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 초보자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은 인생에서 몇 번 없는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처음 부동산 계약을 접하는 분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금전적 손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의 기본 중 기본이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집의 진짜 소유자, 근저당 유무, 가압류 등의 법적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꼭 봐야 할 것
•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집주인)과 일치하는가?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가? 있다면 대출금액은 얼마나 남아 있는가?
• 가처분/가압류는 없는가?
🔍 팁: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700원으로 열람 가능하며, ‘갑구’와 ‘을구’를 꼭 확인하세요.
2. 중개사 등록 여부 및 공제증서 확인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개설등록번호, 그리고 공제증서 유무를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 사무실 벽에 걸린 중개등록증을 확인
• 중개사가 소속된 공제조합명 확인 (예: 한공협, 전공협 등)
• 계약서에 중개사 도장과 서명이 있는지 확인
중개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공제증서가 있어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집 내부와 외부 상태 직접 확인
사진이나 말로만 듣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집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천장 누수 자국, 곰팡이 흔적
• 벽면 균열, 결로 현상
• 창문/문/도어락 작동 상태
• 수도, 보일러, 가스, 전기 작동 여부
• 엘리베이터, 공동시설, 주차 공간 여부
📷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내용 꼼꼼히 읽기 – 구두 약속은 무의미합니다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입주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정확히 기재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정확히 기재
• 하자 보수, 옵션 유지 조건 등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
• 퇴거 시 위약금 및 원상복구 의무 명시
특히 ‘특약사항’란은 빈칸으로 두지 말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보일러 수리는 집주인이 책임진다” 등.
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크고,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보자일수록 “귀찮다”, “설마 그런 일까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리스크도 커지고 있으므로, ‘조금 귀찮더라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