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특히 목돈이 있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전세는 매력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을 걸고 입주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잘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집주인(임대인)과의 실소유주 여부 확인전세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입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소유자’ 항목에서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 근저당, 압류 등 설정이 있..